|
|
|
작성일: 19-11-24 18:05 수정일: 19-11-24 18:05
|
사랑의교회 회원교인 절차 (2019년 11월 24일)
|
|
|
글쓴이 :
이은진목사
 조회 : 5,292
|
생명의삶 시간 지난 주 내용가운데 교회 회원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전체적으로도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설명합니다.
사랑의교회 교인은 세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방문자(Visitor)입니다. 주일 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방문카드’를 쓰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방문카드는 교회 등록카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날부터 바로 등록 해야한다고 오해하여 방문카드 작성을 꺼리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장에서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적절한 도움을 드리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등록교인입니다(Registered Member).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 끝부분에 등록하실 분들에게 앞에 나와서 등록헌신하시도록 초청합니다. 등록헌신을 한다는 의미는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등록헌신을 하시면 목장에 연결해드리고 모든 교회 행사와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은사대로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심방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을 제공해드립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등록교인은 원칙상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등록헌신 후 새가족반에 들어오셔서 3주 코스를 수료하시면 그 다음주일 교회에서 등록축하와 함께 새번역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셋째는 회원교인(Full Member)입니다. 등록교인과 회원교인의 자격상 차이는 1) 새가족반 수료 2) 예수 영접 3)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이미 세례를 받은 경우에는 신앙고백을 확인하고 인정해드립니다). 사랑의교회의 회원교인(정회원)이 되려면 이 3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회원교인의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받는 것입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은 새가족반 시간에 신앙고백을 통해서 담임목사에게 그 사실을 확인받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할 때 회원교인이 등록교인과 다른 점은 교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회적 원칙 때문입니다. 즉 우리교회의 회원교회 절차는 등록(새가족반)-영접-침례입니다.
|
|
|